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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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의 주체이다. 또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주체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생활이 가능하나,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비탄력적이다. 이는 노동의 성질상 노동력은 저장할 수 없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불확정적이고 비계측적이며, 따라서 고용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노동자가 이미 행한 노동의 결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노동의 가능성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에 대하여 통제하고자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시와 승복의 관계가 성립된다. 노동력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일반 상품생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노동자측의 사정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업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교차하는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복합적이 된다.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통상적 임금교섭 이외에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단체교섭에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조건이란 노동시간·채용조건·고용안정·작업환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조합은 역사적 시기·국가·조직범위·이념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